SK하이닉스 공장 건립 급물살
道, 원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첫 사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지’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첫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안건이 조만간 본 위원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이 들어설 부지 448만㎡를 확보하고자 용인시 등을 통해 산업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원삼면 전 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의결했으며,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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