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추모공원 일방적 계약해지 ‘소동’… ‘봉안당 물품 철거하겠다’ 문자 보내

유족들 “사전 설명도 없이 협박” 항의
추모공원 “오해 있었다” 수습 나서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철거진행과 함께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

화성시의 한 추모공원에서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유족이 남긴 봉안당 물품 철거 및 사용허가 계약 취소에 대한 경고성 문자를 전송, 유족들이 한때 혼란을 빚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화성 A 추모공원 및 유족 등에 따르면 A 추모공원은 지난 12일 봉안당 물품에 대해 기간 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철거 동의로 간주해 철거진행 및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를 전송했다.

A 추모공원 측은 문자를 통해 “봉안당 청결유지를 위하여 귀하께 일제정비기간(~2월28일)을 드렸다”며 “그러나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문자로 재안내 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종 자진철거 유예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고 덧붙였다.

A 추모공원 측은 기간 내에 미철거 시 ▲물품에 대한 관리자 철거 동의로 간주하여 철거진행 ▲사용허가취소 4월 발송 예정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적잖은 당혹감을 느끼며 A 추모공원 측의 일방적인 경고성 문자에 반발했다.

앞서 유족들은 A 추모공원으로부터 일제정비기간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과 공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 고인을 위해 준비한 물품을 처분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일방적인 계약해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A 추모공원 측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항의전화 및 방문에 나섰다. 유족 L씨(38)는 “아버지를 고이 모신 봉안당을 두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철거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아 간담이 서늘했다”며 “사전에 공지도 없이 대뜸 철거하라고 문자로 협박하는 거냐.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품을 다 받아주더니 이제 와서 처분하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추모공원 측은 다음날인 13일 “오해의 소지와 심려를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인 줄 오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자를 보내 유족들에게 혼란을 준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수나 꽃 등 물품들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유골의 변질 방지를 위해 발송한 문자였을 뿐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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