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사전 설명도 없이 협박” 항의
추모공원 “오해 있었다” 수습 나서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철거진행과 함께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재안내 드립니다”
화성시의 한 추모공원에서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유족이 남긴 봉안당 물품 철거 및 사용허가 계약 취소에 대한 경고성 문자를 전송, 유족들이 한때 혼란을 빚는 소동이 발생했다.
17일 화성 A 추모공원 및 유족 등에 따르면 A 추모공원은 지난 12일 봉안당 물품에 대해 기간 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철거 동의로 간주해 철거진행 및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자를 전송했다.
A 추모공원 측은 문자를 통해 “봉안당 청결유지를 위하여 귀하께 일제정비기간(~2월28일)을 드렸다”며 “그러나 기간 내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허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문자로 재안내 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종 자진철거 유예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고 덧붙였다.
A 추모공원 측은 기간 내에 미철거 시 ▲물품에 대한 관리자 철거 동의로 간주하여 철거진행 ▲사용허가취소 4월 발송 예정 등의 내용을 첨부했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적잖은 당혹감을 느끼며 A 추모공원 측의 일방적인 경고성 문자에 반발했다.
앞서 유족들은 A 추모공원으로부터 일제정비기간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과 공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 고인을 위해 준비한 물품을 처분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일방적인 계약해지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족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A 추모공원 측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며 항의전화 및 방문에 나섰다. 유족 L씨(38)는 “아버지를 고이 모신 봉안당을 두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철거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아 간담이 서늘했다”며 “사전에 공지도 없이 대뜸 철거하라고 문자로 협박하는 거냐. 또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물품을 다 받아주더니 이제 와서 처분하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추모공원 측은 다음날인 13일 “오해의 소지와 심려를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추모공원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가 된 상태인 줄 오해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자를 보내 유족들에게 혼란을 준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수나 꽃 등 물품들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유골의 변질 방지를 위해 발송한 문자였을 뿐 유족들에게 불쾌감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설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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