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린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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