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 공개
초기 스타트업·혁신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때는 원가 평가가 인정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을 위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4월 1일)되며, 2019년 중점점검 이슈로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가 선정된 바 있다.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접근방식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게 한다.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 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창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기업이면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우선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 정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순 평가오류에 대해서는 완화된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발견된 과실에 의한 위반은 수정권고 이행시 감리위·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감독원장 경조치 절차로 종결하도록 조치 기준 등을 개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처리가 감독지침에 부합하면 기준서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조치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시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고의적 조작이나 합리성·객관성이 현저히 미비한 평가에 대해 중조치하되, 추정 차이 및 단순 오류 등은 계도 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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