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4월부터 100원 인상

▲ 경기도청 전경

제3경인 고속도로 고잔영업소에 대한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100원 인상된다.

경기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를 게시했다.

제3경인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화도로이며, 총 연장이 14.27㎞(시흥시 목감동~인천 송도신도시)에 달한다. 구간 내 영업소는 물왕TG, 연성IC, 고잔TG 등 3곳이며 이번 통행료 인상은 고잔TG에서만 이뤄진다. 1ㆍ2종 차량 통행료는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3ㆍ4종 차량은 1천900원에서 2천 원으로, 5종 차량은 2천500원에서 2천600원으로, 6종 차량은 55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로서 해당 전용 전자지불수단(hi-pass)을 사용하면 통행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교통요금 조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제3경인 고속도로 내 물왕TG의 1ㆍ2종 차량 통행료는 1천100원이며, 연성IC 1ㆍ2종 차량 통행료는 700원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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