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인 경기교육연구원의 인사청문회를 4월 중 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이 성사되면 교육청 인사청문회는 전국 최초가 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을 비롯해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2),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이날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등 임용 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이 조례안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 2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도교육청에 관련조례안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후 도교육청이 1월 11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이날 내부적으로 부교육감과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월 중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이번 3~4월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협약만으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상이 되는 산하기관은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1곳이 될 전망이다.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 인사청문회 문제는 의회와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아닌 대승적 협약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서로 손을 잡는 것”이라며 “이번 3~4월 임시회 기간 중에 도교육청과 관련 사안을 놓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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