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추후 이전사업 진행 때 보상비용 증가 우려
화성, 개발 제한 땐 軍공항 이전 인정하는 모양새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화성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성 ‘벌집주택’이 들어선 가운데, 공항 이전사업으로 마찰을 빚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벌집주택’ 제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8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등에 이른바 ‘벌집주택’으로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 수십 개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14일 부시장 주재 과장단 회의를 열고 벌집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준 강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 ▲매주 정기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해 위장전입 차단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밖에 벌집주택을 완공한 뒤 별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입주자에 대해 재산세의 최대 40배 중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해당 지역 유사 규모의 주택 재산세가 1만∼1만4천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화성시의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할 경우 자칫 군공항 이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반면 수원시는 추후 이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벌집주택 탓에 혹여나 보상비용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선 벌집주택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선 화성시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은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벌집주택 제재에는 나선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인허가 규제방안을 검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군공항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이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시 관할이기 때문에 수원시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되면 벌집주택도 보상 대상이 될 수도 있어 화성시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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