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친형 故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 시기를 짐작케 하는 전화통화 녹취서가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이 지사 측은 이 녹취파일을 지난 2012년 이 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 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서에는 이 씨가 A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 99년이야 정확히”라며 “내가 한 번인가 그거…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씨가 “문진도 안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A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B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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