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친형 조증약 복용… 강제진단 결정” 11차 공판 전화통화 녹취록 등장… 새 변수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친형 故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 시기를 짐작케 하는 전화통화 녹취서가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이 지사 측은 이 녹취파일을 지난 2012년 이 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 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서에는 이 씨가 A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 99년이야 정확히”라며 “내가 한 번인가 그거…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씨가 “문진도 안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A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B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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