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제9대 의회에서 무산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재추진한다. 일선학교에서 반발이 일었던 해당 조례가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박승원 전 도의원(현 광명시장)이 9대 의회에서 발의했지만 자율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일선학교 관리자급의 반발에 따라 안건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천 위원장이 다시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구성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직원회의 등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특히 교원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규정을 마련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천 위원장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기관과 담당자 의견 등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 4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 위원장은 “앞서 지난 조례에서 교장의 책임 규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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