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국 법원 최초 법관대표 선출 내규 제정

‘대표성 논란’ 해소 차원 마련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이 국내 최초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대표 선출 등에 대한 내규를 마련했다.

수원지법은 18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대법원 규칙에 의해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식 회의체가 됐다. 그러나 일선 법원의 법관대표 선출방법 및 대표의 직무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수원지법은 ‘대표성 논란 해소’ 차원에서 관련 내규를 마련하게 됐다. 일선 법원에서 대표 선출 방법 등에 대한 자체 내규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된 내규에 따르면 직급별 법관대표의 선출 방법은 매년 정기인사 직후 선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뒤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다수 득표 또는 찬반 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출토록 했다. 다만, 후보자 미달 등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법관대표를 뽑도록 했다. 또 내규는 법관대표의 임기, 권한, 의무를 구체화해 직무 가능 범위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했다.

특히 법관대표에 대한 위임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법관대표 소환(자격 상실) 절차도 마련했다. 내규를 보면 직급별로 3분의 1 이상 법관의 서면 청구로 소환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법관대표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직급별 과반수의 법관이 찬성할 경우 그 자격을 잃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내규가 시행됨으로써 직급별 법관 모두의 의사를 반영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 ‘대표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관대표의 임기, 권한, 의무를 명확히 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직무 범위를 인지, 수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내규에 따른 절차대로 직급별 법관대표 6명을 선출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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