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받았다…'나 혼자 산다' 잇단 구설수?

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박나래가 방송에서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것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만들어 직접 사용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박나래의 경우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무상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석됐다.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지인들과 팬들에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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