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해 기금 고갈 막아야”

“5대 연기금 중 운영위원장이 장관인 경우 국민연금이 유일”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기금 고갈 위험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을 비교한 결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해외 연금들은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된 해외 연금은 일본 GPIF, 캐나다 CPPIB(이상 공적연금), 미국 캘퍼스(CalPERS), 네덜란드 ABP(이상 직역연금) 등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 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장도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GPIF, CPPIB, ABP 등은 이사회 내에 정부인사가 전혀 없고 모두 경제·금융, 연기금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노동자 대표로 구성된다. 미국 캘퍼스는 주 공무원과 교육공무원들을 위한 직역연금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로서 주 정부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가한다.

나머지 위원 6명도 가입자들의 선거로 선출되므로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5명이 현직 장·차관이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결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로 기금 고갈 위험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 미국 캘퍼스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기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 하자 1992년 칼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 한경연은 국민연금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만큼 3월 주총에서 정부 간섭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ABP, CPPIB, 캘퍼스 등은 자체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한 뒤 외부 전문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 있다.

일본 GPIF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모두 위탁운용사에 위임했고 이들 위탁운용사들은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기준을 정한 뒤 의결권 행사 결과를 GPIF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에 대한 막대한 영향도 우려됐다. 국민연금의 자산 내 주식보유 비중은 2018년 기준 34.8%이며 이중 절반이 국내주식인데 액수로 109조 원에 이른다. 이는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자칫 정부의 간섭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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