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여ㆍ한국당)이 ‘광주시건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 신동헌 광주시장의 대응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현 의원은 19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 “신시장은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의원에게 과격행동과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조례개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내걸은 현수막을 표적철거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 해당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환경위원장실을 찾은 신 시장은 본 의원을 향해 두주먹을 불끈쥐고 시정잡배 수준의 과격한 행동과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며 “이는 민주주의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거이자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신 시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여성의원인 본 의원은 공포심을 갖게 했고, 이는 비이성적 비민주적 행동으로 상호 대화가 아닌 강요와 협박이다”며” 당시 이성을 잃은 듯한 시장의 행태에 대한 명료하고 명확한 진의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의결권을 가진 의원들과 시정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의 의무이자 도리다. 그러나 신 시장은 해당 조례와 관련 본 의원과 단 한차례도 의견과 토론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못해 과격한 행동과 언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하고 38만 광주시민과 광주시의회에 사죄하고 사과문을 배포하지 않는다면 적극대처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 의원은 광주시가 거리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 철거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광주시는 지난 해 11월 관리지역내 무분별한 지형훼손을 방지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리지역에서 기준지반고를 적용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며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동안 본 의원실에는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는 4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공청회 등을 누락하는 등 절차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특히, 광주전역에 산재해 있는 불법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내걸은 현수막만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철거했는데 시장과 공무원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할때 신뢰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는 관계자는 “시장은 5분 발언과 관련, 별다른 언급없이 담담하게 일정을 소화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