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3월 입법 촉구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국회의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년 연속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객관적 지급능력이 달라 더 이상의 인상여력이 없는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ㆍ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규모별 구분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 필요를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보호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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