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택시·렌터카·장애인 등만 구매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누구나 살 수 있게 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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