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고법이 처음 시작하는 사법접근센터 / 참여기관의 동참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원고법 청사에 사법접근센터가 문을 열었다.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다. 법원과 함께 변호사회,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한다. 각 기관의 소속위원들이 상주하면서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한다. 상담 분야는 일반 소송ㆍ등기ㆍ회생파산ㆍ가사 상속 등이다. 장애인ㆍ외국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 우선이지만, 일반인에도 문이 열려 있다.

이 제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법원 청사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이다. 판결이 이뤄지는 법원과 공간적으로 일치한다. 적재적소의 즉시 상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도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기구는 많다. 법률구조센터, 국선변호인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등이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은 각자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제도다.

그 첫 출범이 수원고법에서 이뤄졌다. 도민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법률 혜택의 수혜자이자 제도 성패의 가늠자다. 김주현 수원고법원장의 의욕이 크다. 취임 인사차 경기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적인 사법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원고법이 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된 심리상담 역할도 강조했다. ‘가슴 속 상처를 풀 데가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운영 주체들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운영되지만, 참여 기관은 여럿이다. 변호사회,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한다. 이미 서로 다른 법률ㆍ현안 서비스 기구를 운영하는 기관들이다. 대부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주도의 사법접근센터가 출범한 것이다. 이들 기관이 얼마나 참여의식을 보여줄지 생각해볼 일이다.

지난해 9월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처음 이 제도가 제안됐다. 변호사 업계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옥상 옥’, ‘영역 충돌’ 등을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침소봉대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우려라며 외면할 여론도 아니다. 이런 목소리부터 조화롭게 보듬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기관이 ‘내일’처럼 여기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책임이 제도 도입 주체인 법원에 있다. 개혁의 시작은 제도가 하지만, 그 제도의 완성은 사람이 한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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