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 동안 30개 조합 직접 방문, 교육도 병행
금융당국이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한다.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부족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2015년부터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한 관련 컨설팅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5주 동안 영세 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조합은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 조합이며, 최근에 검사 및 컨설팅을 한 조합을 제외한 총 30개 조합(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이다.
내부통제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2명)이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한다.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시스템을 8개 부문별로 자세히 진단한다.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및 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한다.
또,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식 고양을 위해 해당 조합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한다.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와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 등을 활용해 교육한다.
금감원은 컨설팅 결과 다수조합의 공통 취약사항은 중앙회를 통해 다른 회원조합과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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