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 협회장 “코스닥 기업, 세제 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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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20일 낮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송은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여의도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제이스텍 대표이사 출신으로, 지난 2월 코스닥협회의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회장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규정과 관련해 “분식회계 등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상장을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몇 년 연속 영업 손실을 냈다 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스닥 규정에는 코스닥 법인이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감사 범위 제한 등을 받거나 또는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또 정 회장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이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라면서 “해당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영업활동도 제약을 받게 돼 부실이 가속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코스닥 상장사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그는 “신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묶어 동일 규제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스닥시장은 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라면서 “코스닥 기업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 상속·증여세 인하 및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주식 할증평가 기준 완화 등 17건의 세법 개정 건의 목록을 내세웠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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