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이 축소되고, 지역 금융 인프라 평가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돈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해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하면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도 금고선정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해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다. 국외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는 6점에서 4점으로 낮춘다. 경영 건전성은 양호한데 자산규모가 작아 국외 평가에서 불리했던 지방은행을 고려한 것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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