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셋톱박스 등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인터넷에 생중계… 일당 4명 검거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한 뒤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씨(50)와 K씨(48)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L씨(26)와 C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 3월3일까지 영남ㆍ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 P씨와 K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객실을 단시간 ‘대실’ 하는 수법으로 숙박업소들을 방문해 객실 내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P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쓴 카메라는 숙박업소 내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한 초소형카메라였다.
이후 11월24일부터는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만들어 투숙객들의 영상을 실시간 중계했다.사이트 회원은 4천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명이 유료회원으로 파악됐다.
P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불법촬영 영상물 803건을 제공하고 유료회원들로부터 7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 구축과 서버 운용, 동영상 편집 등은 공범 K씨가 담당했다.
함께 입건된 L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고, C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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