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교육 강화 및 형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준이 다소 미진해 재발 방지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설 의원이 인용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액 추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12년 1조 1천771억 원, 2014년 1조 3천194억 원, 2016년 1조 4천28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6천472억 원, 체불 근로자는 35만 1천531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체불 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한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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