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겸직금지 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의회 234곳 가운데 204곳의 지방의원들이 공공단체나 영리업체 대표를 겸직하는 등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권익위가 권고한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2015년 10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비영리 기관의 겸직 때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수수령 여부 등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각 지방 의회별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개선안은 겸직신고와 확인절차 강화, 수의계약 체결 등 영리거래 금지 강화, 징계기준 마련 등 위반행위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본보가 권익위 발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이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등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도의회를 포함 32개 지방의회 중 겸직신고 등 권고 사항을 ‘이행 완료’했다고 평가받은 의회는 7곳(광주ㆍ군포ㆍ김포ㆍ남양주ㆍ수원ㆍ의왕ㆍ하남시의회)이었다. 도의회를 비롯한 6곳은 일부 이행, 19곳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7개 기준 중 1개 이행ㆍ2개 부분 이행에 그쳤다. 보수수령 여부, 신고대상 직무 등을 표기하는 겸직신고서 양식을 보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겸직으로 인한 사직 권고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례, 겸직신고ㆍ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징계사유를 담은 제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권고 과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천시 기초의회 10곳 중 개선 권고안을 모두 이행한 곳은 옹진군의회뿐이다. 계양구의회는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등 일부만 이행했고, 미추홀구와 남동구의회를 비롯한 8곳은 권고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아직도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는다니 황당하다. 자신의 겸직 분야 상임위에 들어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기는가 하면 각종 정보를 빼돌리는 의원들이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방의회 대부분이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췄지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겸직금지 규정 등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이권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겸직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의회는 분권시대라며 권한 이양에만 몰두하지 말고, 청렴ㆍ신뢰 확보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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