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갈수록 ‘뚝’… 혈세 충당

평균 2016년 23.3%→2018년 16.6% 보조금 2016년 74억→2018년 95억
교육청 3년간 250억7천만원 쏟아부어 정석인하학원·대인학원은 100% 납부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 이에 따른 혈세 부담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6년 23.3%(22억5천100여만원)에서 2018년 16.6%(18억8500여만원)으로 3년간 6.7%p 줄었다.

이에 따른 교육청 보조금은 2016년 74억원에서 2018년 94억9천300만원으로 21억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3년간 총 250억7천300만원이 들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금 등으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지 않으면서 혈세로 이를 메우는 것이다.

이 기간 납부현황을 보면 4개 특수학교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A학원은 부담해야 할 10억원 중 85만9천원만(0.08%) 냈다.

이밖에 8억1천여만원 중 638만원(0.1%)을 낸 B학원 등 3개교가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반면,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은 3년 연속 100% 납부해 대비를 이뤘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 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정·재정적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제재했을 때 운영비가 줄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해 어찌할지 대안을 고민 중이기는 하지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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