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사찰을 돌며 법당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지역 사찰법당 19곳에 침입해 86회에 걸쳐 불전함에 있던 2천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용인=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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