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은 21일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는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만9천㎡(수용인구 1만3천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만4천㎡/1만608명)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만7천㎡/7천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만3천㎡/9천953명),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만4천㎡/9천903명)을 합하면, 면적만 145만㎡에 수용인구 2만7천162명으로 요건이 충족되지만 분할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ㆍ서영교ㆍ박홍근ㆍ김영주ㆍ박찬대ㆍ맹성규ㆍ전재수ㆍ표창원ㆍ윤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왕ㆍ과천=임진흥ㆍ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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