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로 하자가 발견된 철도시설물 보수 이행율이 65%에 그쳐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의 하자보수 이행현황은 2013~2018년까지 총 3천269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2천124건만 보수가 이뤄져 하자보수이행률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물 하자 보수 이행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고속철도 토목분야로 최근 5년간 1천3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보수가 완료된 것은 498건으로 이행율은 48.1%에 불과했다. 고속철도 토목분야의 하자 2건 중 1건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철도시설 하자 보수 이행률이 저조한 곳은 일반철도 토목분야로 1천186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보수는 688건으로 이행률은 58%, 일반철도 궤도분야 하자가 19건이 발생해 보수는 13건으로 이행률은 68.4% 등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량의 승객을 운송하는 철도의 특성상 시설물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제때하고, 하자보수 미이행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의 하자보수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등의 지시를 받고도 하자보수 작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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