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렸던 지방채 추가 발행 의결…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본격화

市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

인천시의회의가 제동을 걸었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유나이티드FC 체육센터 건설사업이 시의회의 재논의 끝에 추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사업 혼란을 방지하려면 지방채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절차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보류(본보 3월 21일자 1면 보도)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과 ‘인천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에 대해 21일 다시 논의한 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계획과 축구센터 건설·검단 소방서 신설·원창 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가 지방채 발행 시 시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산 편성(지방채 포함)부터 하는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19일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몫으로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한 후,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채 발행 안건 처리가 기획위와 논의도 없이 이뤄져 절차 문제 논란이 일었다.

예산 편성부터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위에서 안건을 부결하거나 수정 가결하면 사업 추진 과정의 혼란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한 축구센터 건립 계획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심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획위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해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실례로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은 지방채 발행 안건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해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든 광역 자치단체가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이 꼭 별도의 안건을 상정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문제에 대해 시의회에 사과했다. 앞으로는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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