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개발 저해하는 시의회의 막가파식 조례 개정에 ‘강한 우려’ 피력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1일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역행하는 조례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받아 개정조례를 폐기했었다”면서 “또한 전국 7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며 “외자유치나 개발사업 위축 등을 우려한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민심에도 반하는 개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렵게 유치한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의 정상적인 발전과 추진이야말로 인천의 성장 동력이자 인천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대에 역행하면서까지 발목을 잡으려는 것인지, 어째서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 시의원 37명 중 34명을 차지하며 시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시의회는 시장 눈치만 보며 예산안을 졸속심사하고,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도 부실검증 하는 등 감시와 견제기능을 상실한 무력한 지방의회가 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선출직들이 그에 반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조례 통과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어떤 일도 불사할 것이다”면서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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