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공수처 기소권 없애는 것 절대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수처 설명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다 있는데 국회의원만 안 된다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과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두 차례 무혐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힘 있는 사람, 불공정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대한민국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고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이 기소권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