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기 속도 70KM 상향

옛 경인고속도로 중 일반도로로 전환한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9.45km)의 차량 제한속도가 25일부터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됐다.

인천시는 이 구간 내 9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2018년 11월에 마무리한 만큼, 노면 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거쳐 오늘부터 제한속도를 70km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은 2017년 12월 시속 100km에서 시속 60km로 낮춰진 이후 1년 3개월여만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 IC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교통체증이 덜한 인천∼서인천 IC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이 구간의 일반도로화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는 데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도로 전환으로 제한속도가 100km에서 60km로 변경하면서 운전자들이 저속 운행과 과속 단속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라며“이번 제한속도 상향으로 이용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부쳐 있지만, 부평요금소가 일반도로화 지역이 아닌 경인고속도로 상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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