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쥐가 출몰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주택가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쥐 방제작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방제작업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쥐약(살서제)을 살포,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쥐 방제작업 구역 내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살서제 때문’이라며 부검을 의뢰하고 나서자 보건소가 ‘약 성분이 곡물류로 문제 없다’고 맞서면서 부검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안산상록보건소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소는 주택가 등지에서 쥐가 나타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 1월16일부터 2월20일까지 상록구 관내의 주택가와 공원 그리고 정비단지 내의 녹지대 등에 살서제를 살포했다. 당시 보건소 측은 설치류에 대한 방제작을 실시하면서 쥐약통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살서제를 살포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반려견 등과 함께 공원을 많이 찾는데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비한 사전 주의사항 없이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처럼 쥐약통 사용 등 주의사항 없이 살서제가 살포되면서 지난 14일 방제작업 구역 내에서 고양이 두마리가 잇따라 사체로 발견되자 동물보호단체 등은 살서제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발하면서 고양이 사체 한마리에 대해 부검을 의뢰, 오는 4월15일께 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아무런 홍보나 알림도 없이 시민들 안전이나 동물 안전따위는 신경도 안쓰는 쥐잡기 사업은 문제가 있다”면서 “두번 다시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방제작업을 하면서 쥐약통을 사용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살서제는 곡물류 성분으로 반려견이나 고양이 등은 먹지 않는다. 하지만 논란이 된 만큼, 지난 18일부터 방제작업 지역 내에서 쥐약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잔여 쥐약이 남지 않도록 작업을 실시하고 녹지대 등에서 쥐약을 발견할 경우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수거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사업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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