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운송조합 5개월만에 제도 개선안 합의
인천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합의안에는 총 12개 분야 19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이는 시와 조합이 협의에 나선지 5개월 만이다.
우선 시와 조합은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버스업체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시가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버스업체의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이 확인된 항목에 한해 명시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원 인건비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지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시와 조합 간 쟁점이었던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항목 간 전용 기준 마련,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 몫,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시와 조합은 동등한 자격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마다 추진키로 했다.
이 용역에서 표준운송원가 인하 결정이 나오면 동결하고, 인상 결정이 나오면 3% 이내로 반영한다.
용역 2년차 1년은 표준운송원가를 동결하고, 용역 3년차 1년은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한다.
2019년에 용역을 했다면 이 해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2020년에는 동결, 2021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하는 구조다.
그동안 시와 조합은 상호 입장 차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운송원가를 인상했다.
항목 간 전용 관련, 변동비 항목은 전용을 금지하고 고정비 항목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용을 허용했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장은 시 교통국장이 맡고, 준공영제 조례도 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부회계감사 추진 및 표준화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지키지 않는 업체의 준공영제 제외 및 회원사 제명 등에도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준공영제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민 세금이 많이 쓰이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준공영제 재정절감과 수입금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장거리 간선버스 위주(75%)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선버스 위주로 노선개편을 추진,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과 요금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오늘 합의안에도 재정절감 방안이 일부 포함됐지만 가시적인 것은 빠져 있다”며 “앞으로 재정절감, 수입금 증대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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