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사개특위 간사 회동
이견만 확인… 여전히 평행선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수원을)·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만나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현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개혁법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수사권은 부여하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오늘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쟁점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간사들의 논의 경과와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면서 “앞으로 여러 의견과 이견에 대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대응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 5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신설)·정부조직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정부안보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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