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들이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고용한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에게 2019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광명, 시흥,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포천 등 7개 지자체장을 2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월 243시간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할 시 임금 총액은 202만9천50원(243시간X8천350원) 이상이 돼야 한다.
이들은 일부 노동자 사례를 들면서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상이 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자체 확인 결과 피해를 본 노동자는 총 38명이라고 전했다.
노동자단체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수의 노동자가 자치단체의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됐지만, 다수 공무직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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