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5%대 억제”

혁신·중소기업에 5년간 190조 원 정책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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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하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라면서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DSR을 은행권(2018년 10월)에 이어 2분기 내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추가 자본적립 의무부과)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업권별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취약차주 안전망을 위해서는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간다. 특히,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간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금융그룹감독체계 보완 병행한다. 금융그룹위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 규제차익 해소, 금융그룹 유형별(금융지주, 복합금융 등) 감독수준 정비방안 등 검토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및 제재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긴급·중대사건은 신속 처리한다. 현재 형벌 부과만 가능한 전통적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 신설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연중)한다.

또,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 허용(예비인가)하고,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도 경쟁도평가 완료(2분기) 후 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 명확화 등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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