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시설 소음피해 보상법안… 국회 통과 청신호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소송없어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국방위 법안소위서 “군공항 주민피해 심각” 공감대 이끌어
국방부도 “보상비의 재원마련 기재부와 면밀한 검토 최선”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소음피해보상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김 의원은 소위에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법률이 없어 많은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소음의 피해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의 불비(不備)로 소송 없이는 보상을 받지 못해 지역 사회의 갈등이 무척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특별히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하루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누적돼 관련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국방위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보상비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군공항뿐만 아니라 군사격장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별도로 다루자”고 주장, 다음 회기에서 소음피해보상법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피해 보상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개선했으며, 8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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