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선임 실패…20년 만에 경영권 상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1999년 조중훈 회장에 이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번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은 강화된 주주권 행사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의 사내이사직 상실을 막진 못했다.

대한항공은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부결됐지만, 이는 사내이사직 상실이지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주 행동주의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란 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됐으나 국내에서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의 지배력이 절대적으로 강해 그동안은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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