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타 개편안에 접경지역과 신도시 특성 반영 요구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7일 기재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정성호 위원장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은 27일 기재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이하 예타)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과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가점평가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과 생활불편의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낙후지역이 수도권에 묶여 예타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남북 간 불균형 해소는 공정과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주택공급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추진한 택지개발사업들이 오랜 세월 지연되는 이유가 광역교통시설 부재 때문”이라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평가에 특별한 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승철 차관보는 정 위원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균형발전 평가에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정책성 분석에 특수평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은 빠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부처가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맡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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