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사경, 62개소 위반행위 적발
아이들이 주로 먹는 음식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거나 유통기한을 속인 비양심 식품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시기를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과자ㆍ사탕ㆍ빵 제조업체, 학교ㆍ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357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ㆍ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건 ▲원료 입ㆍ출고량, 재고량 기재표 미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햄버거와 과자 등을 판매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과천시 소재 A 업체는 음식물찌꺼기가 눌어붙은 오븐기를 이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왕시 소재 B 업체는 2개월 전에 만든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으며, 남양주시 소재 C 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또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D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시 소재 F 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은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수사 중 적발된 사탕, 핫도그 등 570㎏ 상당의 부정ㆍ불량 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하지만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