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임준택(62) 수협중앙회 회장 당선인이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 당선인과 낙선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당선인과 A씨는 지난달 22일 시행된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 당선인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함께 A씨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임 당선인 소환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25건의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당선인 등 3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후보자는 조합원 220여 명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고, 한 조합원은 어촌계 산악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후보자는 조합장 선거 당일 지인 차량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태워줬다가 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입건자 37명 가운데 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이들 중 11명은 당선했고 나머지 10명은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과 같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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