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눈썹문신 시술한 30대 중국인 징역형

피부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 단독 이서윤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6)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14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피부관리 업체를 운영하며 1인당 15~23만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색소를 넣는 등 총 45명에게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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