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의원은 27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했고,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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