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28일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3억 원을 공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운전ㆍ설비투자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안정적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증이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다. 보증료(0.5%)도 신보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보증 상품(0.5%~3%) 중 가장 낮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보증으로 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김창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금융ㆍ비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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