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학교 미세먼지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개최

▲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제공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열렸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같은당 임재훈 의원, 10만 시민들의 모임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등과 공동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교육 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대촉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 발제를 했다.

이어 교육부(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와 경기도교육청(현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조달청,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관계자 등이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공공조달 제도로 설치되는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의 어려움(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필터 국가표준 부재 ▲사후관리의 비전문성·비탄력성 등을 지적했다.

또한 ▲호흡기 민감군·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배려정책 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 구체적 시행 부분에 있어서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더욱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실제 정책수요자들인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예의주시하며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