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등 16개 법안 본회의 통과...정경두 해임건의안 발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두순법’ 등을 비롯,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려오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경우 일대 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또 노사협의회의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채용과 관련한 부당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다”면서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관련 답변 도중 북한의 잇따른 서해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천안함 폭침 등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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