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2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은 오는 4월8일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이 완전히 끝나고 2주 정도 후 최종 결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유총 측이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이 종결되지 않게 시간을 끌거나 청문 주재자가 작성하는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2주 정도 후인 내달 중순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하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한유총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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