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평균 40만 원의 숙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업체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활용 업체 1천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숙박과 식사 제공비율은 각각 94.6%, 92.3%이다.
이는 미지원 비율 숙박(5.4%), 식사(7.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평균 숙식지원 금액은 39만 9천 원으로 조사됐다.
업체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1만 3천 원이었으며 11~30인 업체는 40만 3천 원, 31~50인 사업장은 38만 5천 원이다. 51인 이상 사업장은 34만 6천 원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6만 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업체가 영세할수록 숙박지원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원형태로 보면 현물ㆍ현금 혼합 지원(42만 9천 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현물 지원(38만 8천 원), 현금(33만 1천 원) 등의 순이다.
숙식비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업체는 61.3%, 일부만 포함하는 업체는 32.9%였다.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급여에 전액 포함하는 업체는 5.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돼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를 받는 등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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