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입원 부탁은 있었지만 특정내용 기재 요구 없었다” 李 지사 14차 공판… 정신과 전문의 증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원규 수습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28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전직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가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이재선씨의 입원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서류에 특정 내용 등을 기재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14차 공판을 열고 2012년 분당차병원에서 근무한 정신과 전문의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A씨는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 이재선씨의 입원을 도와달라며 몇 차례 찾아왔다”며 “환자가 오지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고, 환자를 모시고 오던지 보호자를 오시게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회신서를 쓴 것과 관련해 “저 없는 사이에 (전직 소장 B씨가) 산더미 같은 서류를 가져왔는데 숙제처럼 생각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진단의뢰에 대한 회신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시정신보건센터 직원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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