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정부가 개발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은 2018년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4일 1일부터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중앙부처 184, 지자체 133)에 대한 전수 점검을 자체실시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발계획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 중 주택건설, 도로ㆍ철도건설, 항만,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선정했다.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 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 전반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또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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