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44억 원을 확보(도비 30%, 시ㆍ군비 70%), 4월 중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 장구 추가 설치 지원에도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편성, 도내 4천422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차량 5천691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사업’을 추진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 경보음이 울리거나 시동이 꺼지지 않는 장치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 안전은 확인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안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외에도 4월 중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유아용 카시트 등 안전보호장구 설치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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